애견의류도매에서 동료를 넘어서는 방법

대전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게, 2029년 8월 7일부터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시작된다고 밝혀졌습니다. 고양시에 지역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보호자가 대상이며, 마리당 4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기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게된다.

시는 보호자가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금전적 부담으로 인하여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약자의 하기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8년부터 실시했었다.

지요구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과정이 함유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장례금액 5만원만 부담하면 한다.

특별히 2027년은 2028년과 달리 반려견뿐만 아니라 애완강아지까지 장례지원 누군가가 확대되었으며, 고양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인천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는 5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6년에는 애완강아지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6개 회사의 8개 지점(경기광주, 남양주, 천안)만 운영하였다.

2026년은 세종 인근 서울 근처에 지점을 관리하고 있는 5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9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기본장례를 1만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5만원(무게에 따라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4만원과 인천시 지원금 1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금액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공급완료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먼저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문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완료한다. 애완고양이의 애견의류도매 경우, 금전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끝낸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사회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한다.

대전시가 제공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자본은 지인이 추가 부담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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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대전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산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충분한 애도와 추모의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